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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대법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재심은 심리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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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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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지 않은 공소사실까지 재판부가 직권으로 다시 심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A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반공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1975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교제하던 여성에게 "공산주의 이론은 좋은 것이다" 등을 언급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와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이 확정됐지만, 2013년 헌법재판소가 긴급 조치9호를 위헌 결정하면서 재심 대상이 됐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의 긴급조치 9호 위반 외에 반공법 위반 혐의까지 심리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청구인이 재심을 주장하지 않은 반공법 위반 부분은 재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할 수 없다"며 사건을 원심법원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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