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체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희망회복자금 지원금도 최대 2천만원이 지급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34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장의 한 매장에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20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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