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국민 88%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조6천억원 늘리고 7천억원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천만원까지


한겨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88%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이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추경 규모는 정부안 33조보다 1조9천억원 늘어난 34조9천억원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설’까지 불렀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은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선정기준을 약간 완화하는 수준에서 매듭지어졌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경우 기준소득이 약 20%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노인과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1인 가구의 경우 기존 연 소득 4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건보료 기준을 상향하기로 했다. 최종 확정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정부안(4136만명)보다 336만명 늘어난 4472만명이다. 소요 예산도 애초 10조4천억원에서 11조원으로 늘어났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예산도 1조4천억원 늘었다. 집합금지 업종 최고 지급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늘었다. 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 기준도 기존 정부안에서는 2020년 매출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2019년 매출과 2020년 매출 가운데 개별 소상공인에 유리한 쪽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소상공인은 112만5천명에서 178만명까지 늘었다.

국회는 확진자 치료와 의료 인력 지원 등을 위한 코로나19 방역 예산도 5천억원 확대됐다. 버스·택시기사, 결식아동, 양식업 지원 등 민생 지원 예산도 2천억원 늘었다. 이에 따라 2차 추경은 정부안보다 총 2조6천억원이 증액됐다.

2조6천억원의 예산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예산 등 7천억원을 삭감하고 기정 예산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마련됐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애초 8∼10월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를 9∼10월로 줄이면서 4천억원이 감액됐다. 프로스포츠 관람권과 버스·철도쿠폰 등 소비쿠폰도 집행 시기를 10월 이후로 미뤄 89억원 줄였고, 일자리 사업에서도 3천억원이 줄었다. 나머지 1조9천억원은 이미 확정됐던 예산을 구조조정해 활용하기로 했다. 9천억원은 기금재원을 활용하고 1조원은 국고채 이자율을 조정하는 식이다.

2차 추경 규모가 확대됐으나 적자국채는 추가로 발행하지 않게 됐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2조원 국채 상환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벗 덕분에 쓴 기사입니다. 후원회원 ‘벗’ 되기
한겨레 서포터즈 벗이 궁금하시다면? ‘클릭’‘주식 후원’으로 벗이 되어주세요!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