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중단한 후 이동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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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고소득자를 제외한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000만원 아래,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8600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4인 가구는 맞벌이 기준 1억2436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지만, 외벌이 가구일 경우 연 소득 1억532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23일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국회 예결위 간사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끝나 기획재정부가 시트 작업(계수조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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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고소득자 12% 뺀 88% 대상"
맹 의원은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여부에 대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될 것"이라며 "(선별기준은) 소득으로만 (반영) 할 것이고, 1인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 이상자를 (지급 대상에서) 빼고 맞벌이와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별 기준에 대해 당정 관계자는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라고 부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보료 기준으로 소득대상을 계산하면 실제론 88%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전국민 지급'은 관철되지 못했지만, 최초 정부가 내놓았던 '소득 하위 80%' 보다는 지급대상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맹 의원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했던 '신용카드 캐시백' 사업에 대해 "다 깎지는 않고, 일부 남겼다"고 말했다. 원안 1조1000억원에서 약 4000억원이 삭감될 것이라고 정치권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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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 1조5000억원 가량 증액
또 여·야는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을 합쳐 총 1조5000억~1조6000억원 가량 증액하기로 했다. 이중 희망회복자금의 최대 한도는 2000만원으로 합의됐다고 한다.
추경안은 양당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의와 국회 예결위의 수정 의결을 거쳐, 이날 밤늦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여·야가 합의한 추경 규모는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정부 제출 추경안에 명시된 2조원 국채 상환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주요 사업 지출 확대를 위해 전체 규모 약 33조원을 다소 순증한다는 것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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