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016년 7월 23일부터 부과한 반덤핑 관세의 기한(5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 당국은 이번 조사를 통해 반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더 부과할지 결정한다. 당국 조사는 내년 7월 23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포스코는 5년 전 37.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지만 가격 약속을 통해 관세를 내지 않고 수출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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