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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죄송하다"던 유튜버 하늘, '갑질' 폭로 직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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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갑질' 폭로 前 직원, 검찰 불기소 처분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논란으로 쇼핑몰 하늘하늘의 대표직에서 물러났던 유튜버 하늘이 이를 폭로한 전 직원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전날 국민일보에 따르면 하늘의 직장 내 갑질을 폭로한 A씨는 “하늘 측에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형사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을 걸였다”며 “형사 소송에선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하늘 개인 차원에서 고소가 실패하니 이번엔 기업 차원에서 또 형사 고소를 했다”고 했다.

앞서 지난 8일 검찰은 A씨의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 “A씨가 올린 글은 취업준비생들이 회사를 지원할 때 참고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난해 1월 A씨가 기업정보 공유 사이트 ‘잡플래닛’에 게재한 글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지난해 1월 하늘하늘에서 일했던 직원들은 ‘잡플래닛’에 폭로글을 올린 바 있다.

이데일리

(사진=하늘 인스타그램)


A씨는 해당 폭로글에서 “사장은 유튜브 촬영할 때만 출근한다”, “9시부터 6시까지 근무시간이지만, 새벽에도 전화하는 건 기본”, “자기 혼자만 공주, 직원은 셔틀”, “직원은 돈만 주면 새벽이든 주말이든 자기한테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장님”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에도 “새로 들어온 직원 기 잡는다고 회의실로 불러내서 갑자기 볼펜으로 머리를 때리는 인성은 어디서 배운 거죠” 등 다른 전 직원들의 비슷한 폭로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하늘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했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이데일리

(사진=하늘 인스타그램)


하늘은 “연락 온 친구들에게 한 명 한 명 모두 만나 진심으로 사과와 용서를 구했다. 앞으로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과와 용서를 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다만 저를 지지해주시는 직원분들과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을 위해 허위사실에 대해선 법적인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그리고 하늘은 그 해 4월 회사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하늘은 해당 사과 영상을 게재한 지 3일 만에 일상 브이로그를 올리는 등 활동을 재개해 다시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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