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경찰청은 무소속 양향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서영석 의원에 대해 수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 등이 이들을 고발하면서 지난 3월부터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매입한 경기 화성시의 한 땅에 대해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양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미공개 개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지난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지인과 함께 사들인 시흥의 땅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양 의원과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서 의원은 경기도의원 시절인 지난 2015년에 매입한 부천의 한 개발지역 인근 농지가 문제가 됐지만, 경찰은 매입 당시 해당 개발지역 관련 사업 정보가 일반에 공개된 이후여서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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