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경수 지사 관련 댓글 판결에 대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결국 현 정권의 정통성에 근본적이고 심각한 하자가 있음이 사법부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여론 조작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께서 ‘민의를 왜곡하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 표명 중 생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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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총장은 전날 ‘주 120시간 노동’ 발언 논란에 대해 “제 발언을 조작, 유포한 것”이라고 반박했었다.
그는 “평균 근무시간을 한 주 이내로 한정하지 말고 평균 52시간으로 하더라도 분기별이나 6개월 등 기업이나 근로자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노사 간 합의로 할 수 있는 예외가 필요하지 않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에 대해 “실패한 정책”이라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 52시간제 시행에 예외조항을 두자고 토로하더라.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권에선 ‘과로사 부추기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한편,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지었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김 지사 유죄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김 지사 관련하여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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