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항소심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김 지사는 곧바로 재수감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이로써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 지사 본인의 정치 생명은 물론 2022년 3·9 대선을 앞두고 여권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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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재수감 절차 진행…형기 만료 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이하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률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2018년 8월 허익범 특검이 김 지사를 불구속기소 한 지 약 3년 만이다.
대법원은 김 지사 측과 특검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조작은 김 씨 일당의 단독 범행이며 드루킹의 ‘킹크랩’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을 알지도 못했다"며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순위조작 범행에 관해 공동가공의 의사가 존재하고,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며 (김 지사가)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했다고 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라며 상고했지만, 법원은 "김 지사의 이익 제공의 이익표시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뤄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며 특검 측 상고도 기각했다.
이번 선고로 김 지사는 형기 만료 이후 5년간 피선거권도 상실했다. 곧바로 사면복권 되지 않는 한 내년 대선은 물론 2027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포털 댓글 조작’ 김경수·드루킹 재판별 판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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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익범 특검 "선거법 무죄 아쉬워"…김경수 측 "실망"
김 지사는 인터넷 카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등의 운영자인 ‘드루킹’ 김 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조작에는 ‘드루킹’ 일당이 자체 제작한 매크로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이 활용됐다. 또 자신이 경남지사로 출마한 2018년 6·13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의 측근인 도모 변호사에 대해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김 지사는 2019년 4월 ‘도정 공백 우려’를 사유로 77일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무죄 판결로 뒤집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지방선거에 어떤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하게 할 것인지는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아 불법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김 지사가 제안한 센다이 총영사직이 지방선거와 관련해 제안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도 내렸다.
대법원 선고 이후 허익범 특검은 기자들과 만나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한 수사팀과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 팀, 120만개 넘는 댓글을 재검증한 특수팀의 헌신이 있어서 가능했던 결과"라며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의미를 축소하고 원심 그대로 본 건 아쉽다"고 밝혔다.
김 지사 측은 "진실을 발견해 줄 거란 기대 가졌는데, 기대가 충족 못 돼 아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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