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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대권구도 ‘태풍의 눈’ 김경수 오늘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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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와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운명이 21일 결정된다. 김 지사가 ‘친문’ 핵심 인사라는 점에서 향후 대권 구도 등에도 적잖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 김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그 대가로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이날 연다. 김 지사가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이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은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김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했을 당시 김씨 측이 개발한 댓글 조작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 참관이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씨 일당이 개발한 킹크랩의 네이버 로그기록과 김 지사가 산채에 머문 시간이 겹친다는 점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사가 직접 시연 참관 후 고개를 끄덕이며 킹크랩 사용을 말없이 승인했다는 ‘드루킹’ 김씨의 진술에 근거한 판단이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같은 시각 경공모의 ‘선플 활동’ 등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을 뿐 킹크랩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 측이 증거로 든 네이버 로그기록만으로 시연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지사 측은 또 항소심 진행 중 발견된 수행비서의 당일 구글 타임라인을 고려하면 동선상 시연 참관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가 아닌 관련 법리 적용 문제를 판단한다. 하지만 원심의 사실 인정이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2년간 복역 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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