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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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3개 증권사(△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금융위원회 징계가 일러도 내달 중하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징계는 부당권유금지 위반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관련 징계로 CEO(최고경영자) 징계인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건은 올 하순에나 이뤄질 예정이다. 최근 금융위는 증권사 제재와 관련 기관과 CEO(최고경영자) 징계를 분리,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법리와 사실관계 검토가 마무리된 사안부터 순차적으로 회의를 열겠다는 뜻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사 3곳에 대한 안건확정이 거의 마무리된 상황으로 조만간 해당 회사 측에 회의안건과 소집일시 등을 사전통지할 예정이다. 사전통지 및 청문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주로 이번주에 사전통지를 하더라도 8월중순에나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하지만 이달말과 내달초는 금융위원들의 휴가기간이 겹쳐 금융위 회의가 순연되면서 다음 금융위 일정은 내달 18일과 25일로 예정돼있다.
금융위는 라임징계건이 장기간 계류하면서 징계대상자와 금융감독원의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CEO에 대한 징계건은 이보다 훨씬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달 20일로 예정된 DLF행정소송 1심판결이 변수다.
지난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DLF 사태 관련 우리은행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의결하고 금감원장 전결로 징계를 확정한 바 있다.
법원은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의 내부통제기준을 이유로 금융사 CEO에게 내부통제책임을 물 수 있는지, 금감원장에게 징계권한이 있는지 등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원의 결과에 따라 금융위 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 올 상반기부터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징계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고와 관련한 CEO징계의 선례를 어떻게 세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20일 판결 이후 가이드라인 제정 시간이 필요하고 사전통지 기간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10월에나 CEO징계를 위한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11월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1년이나 미뤄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통지를 하기 위해서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 안건을 확정해야 하는데 최대한 빨리 할 것"이라며 "이미 의견정리가 된 상황이라 최종 마무리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증권사 3곳(△대신증권 △KB증권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업무일부정지, CEO제재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박정림 KB증권 현 각자대표에겐 문책경고를, 윤경은 KB증권 전 대표에겐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은 직무정지가 의결됐고 김형진·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각각 직무정지, 주의적경고를 받았다.
아울러 각 증권사에 대해선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했고 특히 대신증권에 대해선 라임펀드를 1조원 이상 판매한 반포WM센터를 폐쇄 결정한 바 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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