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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몰카찍다 적발되면 최대 20년간 택시 운전대 못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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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여객자동차법 내년 1월 시행

몰카 범죄자, 택시업계 진입 차단

계약자 외 제3자 렌터카 운전 금지

중앙일보

몰카범은 택시업계 진입이 차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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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불법적으로 몰카를 찍다 적발되면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을 딸 수 없게 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으면 택시와 버스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촬영, 이른바 몰카 등 성폭력 범죄자가 택시업계에 진입하는 걸 막기 위해 해당 범죄자는 최대 20년간 택시운전 자격 취득을 제한한다.

이미 택시운전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키로 했다. 몰카 촬영뿐 아니라 허위 영상물 제작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을 하다 적발돼도 마찬가지 조치가 취해진다.

음주운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만 택시와 버스 운전자격 취득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로까지 제한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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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만 있어도 택시와 버스운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뉴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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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렌터카를 운행할 때 임대차 계약서상 계약한 운전자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대를 잡는 게 금지된다. 렌터카 사업자가 무면허 등 무자격 운전자에게 자동차를 빌려주게 되면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무자격 운전자로 인해 렌터카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걸 고려한 조치다.

현재 법인택시 회사의 모든 차량은 하나의 플랫폼가맹사업자와만 계약이 가능하던 규정도 바꿔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김동현 국토부 모빌리티정책과장은 "특정 플랫폼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막고,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객운수사업 관련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여객자동차법 또는 금융관계 법령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어명소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개정은 택시와 버스, 그리고 렌터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법률은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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