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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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이렇게 일하는 건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바짝 일하고…”라는 언론 인터뷰 기사를 캡처한 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을 쉬고 주5일 일하면 매일 24시간을, 하루 쉬고 주6일 일하면 매일 20시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주7일을 일하면 매일 17시간을 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검찰총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주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는 질문에 “실패한 정책이다”며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은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출퇴근도 한다. 설마 직장에서 먹고 자라는 말은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러면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할 수 있겠나”고 했다.
이어 “연구나 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윤 전 총장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느낀 점이 없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님께서 주 52시간 근무에 ‘예외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잘 못 알고 있는 것 같다.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며 “연구개발 분야는 어느 특정한 시기에 업무의 집중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상당히 넓게 적용되는 분야다.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사회는 여전히 ‘과로사회’, ‘일 중심 사회’로 불리며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이 1957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2137시간) 다음으로 가장 길고 OECD 평균보다는 무려 300시간 이상 더 일한다”며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의 저녁 있는 삶과 워라밸을 보장해서 반드시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워라벨약속은 못 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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