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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의 수행 권한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공방을 거듭해오던 국회가 기재부에 '최후통첩'을 전달했다. 향후 3개월 시한 내 예타 제도 개선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해오지 않으면 기재부의 독점적 예타 권한을 깨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번 정부 들어 가덕도 신공항 등 예타 면제 사업이 급증하는 가운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노린 정치권 공세가 커지면서 예타 제도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에서 기재부에 "3개월 안에 예타 수행 권한과 관련해 근본적인 개선안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현행 제도에서 예타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기재부가 주관 부처로서 사실상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며 나타나는 문제를 해소할 방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다.
현행 예타 제도에서는 예타 수행과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와 예산편성 반영, 예타 의뢰 등 모든 행정의 주체가 기재부 장관으로 정해져 있다. 여야 정치권은 이 같은 기재부의 예타권 독점이 수도권에 사업을 집중시키고, 많은 사업이 예타 기회조차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낳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방경제 소멸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보니 그것도 대부분 다 수도권으로 돼 있다"며 "기재부에서 계속 (예타를) 주관하게 되면 지금 가장 현안인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철도망 계획 등이 발표되면서 자신의 지역구가 변변한 교통망 사업에 포함되지 못한 지역의 의원들마다 불만을 토로하며 공세가 달아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정치권은 기재부의 예타 독점권 때문에 지역 주민들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공격하면서 예타의 수행 주체를 각 주무 부처로 분산하는 법안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예타 수행 주체를 기재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변경해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타를 수행하도록 했다.
정부는 국회 주장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예산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가 소관 부처로서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예타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내실 있는 타당성 조사와 재정 낭비·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예타가 도입되기 전과 도입 후의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예타 도입 이전(1994~1999년) 각 부처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 총 33건 중 울릉도공항을 제외한 32건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예타 도입 이후 현재까지 총 932개(426조9000억원)의 사업에 대해 예타를 실시한 결과 340개(178조9000억원)의 사업이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재정 낭비 방지 효과가 나타났다고 기재부는 보고 있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2019년 예타 제도를 전면 개편해 비수도권 지역의 지역 균형발전 요소를 평가 비중에 크게 높여 반영했다"며 "그 결과 (지방 사업 중)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9 이하인 사업 22건 중에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6건"이라고 항변했다
반면 기재위는 예타 수행 주체를 중앙관서의 장으로 변경하면 각 부처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고, 지역 간 균형과 형평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러 전문가들은 예타 권한의 분산이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더 크다는 반응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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