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청약가점 낮은 거주자 우선 공급 노려야
타워형·틈새 평면 등 비인기 주택 공략 당첨확률 높여
당락 가르는 자녀수… 2명 이상 신혼특공 노려라
가점제 10점 안되면 생애최초 추첨체가 더 유리
소득이 우선공급 해당하거나 혼인기간 짧다면 특공 유리
일반 비중 70%인 신혼희망타운, 소득 높다면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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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태민 기자] 16일 수도권 3기 신도시와 주요 택지지구 공공분양 아파트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이 일정이 당첨 확률을 높이려는 내집마련 수요자들이 눈치작전도 치열해지고 있다. 공급물량이 쏟아지는 만큼 청약신청자도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일부 공급유형은 청약자격이 중복되면서 예비청약자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이에 사전청약 당첨확률을 높일 수 있는 틈새 전략을 소개한다.
거주자 우선 물량… 당첨 확률 높이는 ‘효자’
사전청약 물량이 나오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올해 사전청약이 시작되는 하남교산,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는 모두 면적이 66만㎡ 이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다.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있다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라면 당해 우선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공급 지역이 경기도일 경우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들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나머지 20%의 물량은 그 밖의 경기도 지역 거주자에게 분양하고, 마지막 50%는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서울·인천의 경우 해당 지역 거주민에게 전체 물량의 50%를 우선적으로 1단계 공급한 후, 1단계 낙첨자와 해당 지역 외 수도권 거주자에게 나머지 50%의 물량을 분양한다. 정지영 아이원 대표는 "거주자 우선 유형은 다른 청약유형보다 평균가점이 약 10점 낮아 당첨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다"며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보면 3년 정도의 시간을 버는 셈"이라고 말했다.
당첨 확률 높이려면 인기 없는 타워형·틈새 평면 노려라
아파트 단지는 평면에 따라 인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타워형' 평면은 남향으로 배치하기 어렵고 주방과 거실 간의 통풍이 잘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다. 또한 동일한 면적임에도 '판상형' 평면과 비교하면 타워형으로 된 실내가 더 좁아 보인다. 물론 각 단지별로 다르지만 통상 타워형 평면을 가진 주택이 청약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실제로 올해 2월 경기 수원시에 분양된 ‘한화포레나 수원장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64㎡B형 타워형으로 11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동일한 면적인 판상형 64㎡A형의 경쟁률(14대 1)보다 더 낮다. 당첨자의 가점 커트라인도 타워형은 최저 41점을 기록해 판상형 최저점인 48점보다 7점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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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유형 자격 중복 시… ‘신혼부부 vs 생애최초’ 어느 것이 유리?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유형은 예비청약자들의 자격조건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중복 해당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게 생애최초 유형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정지영 대표의 조언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 7년 이내로 자격이 한정돼 경쟁이 적은 반면 생애최초의 경우 연령이나 혼인여부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신혼부부 특공은 가점제기 때문에 사전에 내 점수를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녀수가 가점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자녀 두 명 이상을 가진 신혼부부일수록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 정 대표는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가구의 소득 등으로 최대 13점의 가점을 평가하는데, 만약 10점을 넘는다면 신혼부부 특공이 유리하다"며 "당첨될 확률이 낮은 9점 이하라면 생애최초 특공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녀수는 당첨 확률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청약에 당첨된 신혼부부 가운데 자녀가 없는 이들은 9.9%에 그쳤다. 두 자녀를 가진 이들이 63%로 가장 많았고, 1자녀는 25%, 3자녀는 3%로 그 뒤를 이었다.
신혼부부 vs 다자녀, 생애최초 vs 다자녀는?
다른 특공 유형에서도 '자녀수'가 당첨 확률을 높이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소다. 다자녀 유형은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어 다른 특공 유형보다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만약 신청자격이 된다면 되도록 다자녀 특공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수, 무주택 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의 항목으로 100점 만점의 가점을 매긴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70점 이상일 경우 당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특히 다자녀 유형은 다른 유형과 달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인근 지역의 공급주택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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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특공 vs 신혼희망타운… 월소득 603만원 이하면 ‘특공’이 유리
‘신혼부부 특공’과 ‘신혼희망타운(신희타)’은 기본적인 소득 요건이 같다. 지난 2월 신희타 소득 요건이 완화되며 두 유형 모두 외벌이 기준 월평균 소득 784만원(맞벌이 기준 844만원) 이하라면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월 603만원(맞벌이 723만원)보다 낮다면 신혼부부 특공을 노리는 것이 좋다. 이 소득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신혼부부 특공의 우선공급 대상이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특공은 전체 공급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한다.
신희타도 우선공급 물량이 있지만 전체의 30%에 불과하다. 그렇기에 소득이 월 603만원이 넘는다면 일반 공급물량이 많은 신희타를 노려야 당첨확률이 높아진다. 신희타 우선공급은 혼인 2년 이내 혹은 2세 이하 자녀를 둔 (예비) 신혼부부·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공급대상자는 청약납입 횟수나 거주기간 등의 가점제 기준에 따라 선정된다.
혼인기간 짧다면 특공, 자녀가 없다면 신혼희망타운
마찬가지로 혼인기간이 짧은 신혼부부라면 특공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신혼부부 특공은 혼인기간에 가점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3년 이내는 3점, 3~5년은 2점, 5~7년은 1점이 부여된다. 반면 신희타는 혼인기간에 따른 별다른 가점혜택이 없다.
반면 자녀가 없거나 적은 신혼부부는 신희타 우선공급을 노리는 게 더 유리하다. 아이가 없다면 사실상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가점경쟁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희타 우선공급은 자녀수 가점기준이 없어 아이가 없는 것이 당첨 당락을 좌지우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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