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의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경찰관 B씨를 지난 3월 말 기소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당시 B씨가 자료 유출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하려 한 단서를 잡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은 시장의 정책보좌관이던 A씨가 B씨 측에 뇌물을 공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의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그 또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가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수뢰액에 따라 처벌이 다릅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3천만∼5천만원은 5년 이상의 징역,5천만∼1억원은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구희 기자(kooh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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