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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성탄절·부처님오신날 대체휴일 제외…올해 3일 더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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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광복절을 비롯한 국경일 4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고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당장 오늘(16일)부터 더 확대돼서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는 3일만 더 쉴 수 있게 됐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대체공휴일 법'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의 국경일과 1월 1일 신정, 성탄절,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등의 공휴일이 주말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