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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2주 두 번 '음주운전' 검사 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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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검사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는데, 불과 2주 전에도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음주측정을 거부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이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고, 대검은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박재연 기자입니다.

<기자>

119 구급대가 도착하고 뒤이어 견인차가 사고 난 차량을 이동시킵니다.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양천구에서 승용차 한 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김 모 검사, 음주상태였습니다.

김 검사의 차량은 이 신호등을 들이받고 멈춰 섰습니다.

당시 김 검사는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였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목격자 : (차량) 범퍼가 어느 정도 파손돼 있었고 경찰차가 2대와 있었고. 운전자는 경찰의 어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속 뭔가를 해 달라고.]

당시 김 검사는 경찰에 검사 신분을 밝히진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해 조사가 어려워 일단 귀가 조치했다며 추후 소환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 검사는 지난 13일 아침에도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고, 출동한 경찰이 김 검사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검사가 '병원에 가서 채혈하겠다'며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김 검사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했는데, 2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겁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즉각 감찰을 지시했고, 법무부는 김 검사의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지난 2월에도 수도권 지청 소속의 한 검사가 새벽에 서울 강변북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를 내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정용화)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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