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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사태' 하나은행 제재심 결론 못내…추후 재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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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하나은행 대상 첫 제재심 열어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15일 오후 3시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를 두고 징계 수위를 논의했지만 추후 다시 제재심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했다"며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제재심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 9월 4일부터 비대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하나은행에 중징계 수준인 기관경고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시 은행장인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부터 중징계로 분류되며 징계 통보일로부터 3~5년간 금융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금감원 제재심이 이날 결론은 내지 못했지만 하나은행과 지성규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하나은행이 전날 통보된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 수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앞서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인 신한·우리·기업은행도 제재심에서 최고경영자 징계를 경감받은 전례가 있다. 지난 4월 금감원으로부터 중징계(문책경고)를 받았던 진옥동 행장의 경우 제재심을 거치며 주의적 경고로 한 단계 경감됐다. 손태승 우리금융회장과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도 징계 수위를 경감받았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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