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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운동의 계기로 평가받는 전직 서울 용화여고 교사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오늘(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지난 2011년 학교 안에서 제자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기억이 나지 않고,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추행할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 진술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황 묘사가 구체적이라며 신빙성을 인정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들을 지도 및 보호할 지위에 있는데도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18년 말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A씨를 혐의 없음 처분했지만, 이후 시민단체가 진정서를 내자 추가 보완 수사를 개시해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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