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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EU '탄소국경제도'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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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규 차관 주재, 관련 업계와 간담회

세제·금융지원·탄소중립 R&D 등 추진

산·관·학 협의 채널 '그린철강위원회' 운영

뉴시스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1.04.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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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철강·알루미늄 기업과 머리를 맞댄다고 15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박진규 차관 주재로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노벨리스코리아 등 철강·알루미늄 기업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앞서 EU가 지난 14일(현지시간)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법안을 발표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이 제도는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전기, 비료 등 5개 분야에 우선 적용되는데 관련 국내 기업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정부는 주요 관계국들과 양자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응해왔다.

WTO 규범에 맞게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하고 불필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또한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 반영을 반영해야 한다고 EU에 요구해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입장을 마련한 후 EU 및 주요 관계국들과 지속 협의하겠다"며 "우리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중립 정책 등을 충분히 설명해 동등하다는 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관 공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특히, 영향 업종을 대상으로 세제·금융지원, 탄소중립 연구개발 등 다각적 지원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장 큰 영향이 예상되는 철강 분야에 대해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상세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산·관·학 협의 채널인 '그린철강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차관은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도입되더라도 민관이 합심해 철저히 대응하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며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이 우리 산업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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