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탄소중립 청사진’ 발표
EU집행위원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기로 했다.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량을 조사한 뒤 역내 제품보다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초과분에 관세를 물리는 제도다. CBAM을 도입하면 중국·러시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EU에 연 47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하는 한국의 산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EU는 2026년부터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 등을 수입하는 업체에도 탄소 배출 비용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탄소배출세를 피하려고 공장을 역외로 옮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계획이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요 오염 원인으로 지목된 항공 등유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탄소세가 부과된다.
자동차 부문도 큰 타격을 받을 부문으로 꼽힌다. 위원회는 앞으로 14년 동안 자동차 업계에 탄소 배출량을 올해 대비 100% 줄이는 방안을 내놨다. 2035년부터 휘발유·경유차 등 화석연료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사실상 금지되는 셈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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