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을 사이에 두고 여당과 정부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영배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경제 입법추진단 당정청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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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 33조원 규모의 ‘수퍼’ 추경안을 대폭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 규모도 늘리겠다고 아예 당론으로 박았다. 지난 12일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가 야당 측 반발로 번복한 일이 역풍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여당은 서둘러 방침을 정했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한다. 동시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차별 없이 잘 돼서 상호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정부 당국, 야당과 협의해서 공감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대 900만원인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희망회복자금) 액수를 늘리고, 손실보상제 예산을 확대하는 데 대해서 여야와 정부 사이 별다른 이견은 없다. 이날 예결위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안 제출한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4단계로 올리는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며 “저녁 시간의 외부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분들에게 더 두터운 피해 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동의 의사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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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크게 갈리고 있는 건 재난지원금 부분이다. 전 국민과 소득 하위 80% 지급을 놓고 당정은 여전히 ‘벼랑 끝 대치’ 중이다. 지난 13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예결위 종합질의에서 “(소득 하위) 80%로 지급하는 것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없이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 역시 “재난기에도 전혀 소득이 줄지 않았던 고소득자한테는 일종의 사회적 양해가 돼야 하는 게 아니겠냐”며 홍 부총리 주장에 힘을 실었다.
여당 입장도 강경하긴 마찬가지다. 홍 부총리의 ‘버티기’에 맞서 여당 일각에선 “해임 건의” 주장까지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에선 (홍 부총리) 해임 건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별로 없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8~9월 지급을 시작하려면 이달 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야가 합의한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은 오는 23일이다. 열흘도 채 남지 않아 심사만 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 당정이 장기간 갈등을 이어가기보다는 추경 규모를 크게 늘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5차 재난지원금 어디에 쓰이나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
이미 여당 내에선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 액수를 소폭 낮추고, 그래도 모자란 재원은 카드 캐시백 제도(1조1000억원)를 폐기해 벌충하자는 안이 거론된다. 대신 지급 시기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되는 시점까지 연기하기로 방향이 잡혔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0%에 지급하든, 전 국민에게 지급하든 예산 차이는 매우 크지 않다”며 “여야와 정부가 제각각 다른 주장을 펼치는 건 돈이 아닌 결국 정책의 효과성, 철학과 관련된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 교수는 “4차 대유행으로 인한 소득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 하위 80%·90% 등 계층별로 금액을 차등을 줘서 지급하는 게 해법이 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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