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직접 마이크 잡은 박범계…"윤석열 때리며 한명숙 한풀이쇼"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분석] ‘모해위증’ 증거 없이 ‘절차적 정의’ 공격

중앙일보

14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 결과를 발표했지만 일선 검사들과 법조계에선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사건의 본체인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의 증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절차적 정의’를 앞세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판하는 데 무게를 실었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은 야권의 대선 주자 중 한 명이다. 별 내용 없는 브리핑에 박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았다는 점에선 여권의 대모인 한 전 총리를 위해 보여주기식 한풀이를 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박범계 “한명숙 사건 검찰 공작·날조”…증언 연습 금지 안해



박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명숙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한 실체적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찰청이 아쉽지만 이미 (두 차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라며 “이번 합동 감찰에선 그 실체적 혐의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3월 5일 관련 재소자의 진정·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박 장관의 재검토 수사지휘에 따라 같은 달 19일 대검부장·고검장 확대회의를 열고 재차 무혐의 판단을 했다. 박 장관이 4개월가량 만에 대검 결정을 인정한 셈이다.

박 장관은 대신 한명숙 수사팀의 증인 조사 방식과 관련 문제점을 집중 공격했다. 정치자금 공여자인 건설업자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들을 100여 차례 반복 소환해 법정 증언 연습을 시키고 대가로 전화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런 관행은 증언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도 박 장관은 강조했다.

무혐의 결론 난 재소자의 진정서 요지를 직접 읽기도 했다. “한만호씨 사건은 검찰의 공작으로 날조된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추악한 검찰의 비위와 만행이 저질러졌다”라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책으로 증인 반복 소환, 증언 연습 ‘금지’가 아닌 면담 내용 ‘기록·보존’을 내놨다. 내년 1월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면서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이 증대했기 때문이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박 장관이 수사를 해보지 않아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며 “증인이 법정에서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증언할 수 있도록 사전에 반복해서 불러 준비시키는 건 공소유지를 위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朴 “尹이 인권부 배당해 혼선 초래, 절차적 정의 훼손”



또 박 장관은 한명숙 수사팀보다는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초기 감찰을 지휘한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 “절차적 정의를 훼손했다”며 비판을 집중했다. 우선 지난해 5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이첩했지만 윤 전 총장이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감찰에 혼선을 줬다는 것이다.

그 해 6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대검 감찰부가 조사하라”고 지시하자 윤 전 총장은 “인권부가 총괄하라”고 대립각을 세운 점도 잘못이라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이후 지난해 7월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이 1차 무혐의 판단을 내리자 추 전 장관이 원포인트 인사발령한 임은정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지난해 9월부터 다시 조사를 시작했다. 박 장관은 “임 검사가 올해 2월 수사팀의 범죄를 인지했다고 보고하자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상황에서 대검(윤 전 총장)이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임 검사를 배제해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측은 “사건 배당권을 가진 검찰총장이 애초에 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며 발표한 바 있다.

또 박 장관은 대검이 2차례 무혐의를 하는 과정에서 임 검사가 반발한 점, 대검 부장회의 결과가 회의 종료 직후 언론에 유출된 점을 들어 “절차적 정의 훼손”이라고 주장했는데 대검 측은 “임 검사 본인이 대검 무혐의 결론 때 연구관 회의에 불참하고 수사팀 신문 기회도 거부하고선 무엇이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는 거냐”라고 반발했다.

검찰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겨냥해 “하필 절차적 정의를 세우는 시범 케이스가 김학의냐”라며 시종 공격한 박 장관이 한명숙 사건을 ‘절차적 정의 위반’의 표본으로 내세운 것을 두고 “역시 내로남불”이란 비판도 나왔다.

중앙일보

6월 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법조계 “야권 후보 윤석열 때리는 정치적 기자회견”



검찰의 한 간부는 “박 장관은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무혐의라고 인정하면서도 의혹을 제기한 재소자들의 진정서 요지를 굳이 읽어 검찰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김종민(사법연수원 21기)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오늘 브리핑은 박 장관이 정치인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한 전 총리 등 여권에 ‘내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리였다”며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윤 전 총장을 때리는 정치적 기자회견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역대 법무부 장관 중 이런 정도의 사안을 직접 브리핑한 건 박 장관이 처음”이라면서다. 한 법조인은 “한 전 총리를 위한 한풀이 의식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일선 검사는 “법무부와 대검이 4개월가량 동안 합동 감찰을 벌였는데도 임은정 검사의 일방적 주장 정도를 담은 것 외에 알갱이가 없다”며 “탈탈 털어봐도 털 게 없었다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30일 발간한 자서전 『한명숙의 진실』에서 “이번 합동 감찰을 통해 나의 진실과 그동안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자행해 온 온갖 악랄한 수사 관행 등 검찰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민낯이 드러나기를 바란다”라고 주문한 바 있다.

김민중·김수민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