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조위는 14일 대신증권에 대해선 쟁점사항이 많아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중 △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에 해당된다.
대신증권은 라임자산운용 펀드 2480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분조위에서 대신증권이 무역금융펀드처럼 100% 원금 반환이 가능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의 배상 권고를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대신 파이낸스 타워 [사진=대신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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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선 100% 배상안이 가능한 민법상의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적용은 사실상 어렵고, 불완전판매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법원에서도 대신증권 서울 반포 WM센터의 장 전 센터장에 대해 사기 혐의가 아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면서다. 장 전 센터장은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올해 5월 항소심에서는 2억원의 벌금형이 추가됐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도 이날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혐의를 적용 40~80% 배상안을 권고받았다. 물론 앞서 다른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등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했던 선례가 있어 분조위에서 대신증권에 대해 계약취소를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신증권 라임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역시 한국투자증권 100% 보상 처럼 전액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이 아닌 무역금융펀드나 옵티머스펀드 처럼 전액 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분조위 결정에서 최대 80%까지 배상비율을 받을 수 있을 것 처럼 표기했지만 실제 금융사들은 개별 자율 조정시 60%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납득할만한 이유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단순 불완전 판매 중심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해 피해자보다 금융사의 피해최소화에만 치중했다"며 "한국투자증권 방식의 사적화해 100% 보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신증권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일부 배상안이 나올 경우 투자자들의 큰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적잖은 기업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어서다. 그렇다고 100% 보상안을 내놓자니 주주들에 대한 설득이 우선돼야 한다.
대신증권은 향후 금감원 분조위가 다시 열려 권고안이 결정되면,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를 거쳐 수용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다만 분조위 권고안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불수용도 가능하다. 판매사가 불수용 의사를 밝힐 경우 개인 투자자들은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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