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의 펀드 판매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분쟁조정위 위원들은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이 판매한 라임 펀드가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의 경우 일반 투자자 A씨에게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없이 고위험 상품 펀드를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65% 배상 결정이 내려졌고 부산은행의 일반 투자자 B씨 사례에는 61% 배상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적용된 기본 배상 비율은 30%이고 여기에 본점 차원의 내부통제 부실 책임 등을 고려해 하나은행에는 배상 비율 25%를, 부산은행에는 20%를 각각 가산했습니다.
또 판매사의 책임 가중 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 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나왔습니다.
분쟁조정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 배상 비율을 토대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 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습니다.
YTN 박병한 (bh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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