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은성수 “원화결제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거래소, 신고 대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주경제

법안 통과 인사말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서 법안 통과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7.13 toadboy@yna.co.kr/2021-07-13 11:51:06/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바이낸스처럼 해외에 소재지를 둔 거래소도 FIU의 신고대상이냐’라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언급하며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 위원장은, FIU 원장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신고 의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금법은 분명히 금융위 소관이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종호 기자 sunshine@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