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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집중호우 피해 전남, 특별재난지역 지정 요구 목소리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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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사흘간 533㎜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전남 지역의 재산 피해액이 700억원에 육박하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재 복구 작업과 함께 피해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내린 비로 인명 피해 3명을 비롯 각종 시설물 유실·농작물 침수 등 694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재민도 495세대 839명이 발생했다. 벼와 밭작물, 과수 등 2만 4937㏊가 피해를 입었다. 닭과 오리, 한우 등 21만 2000마리와 강진 마량면 앞바다에서는 전복 2261만마리(175억원 상당)가 폐사했다. 하천과 도로, 철도,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 162곳도 유실·손상됐다.

장맛비가 그치면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지만,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절실하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지면 국고에서 복구비 중 최대 80% 지원이 가능하다. 피해 주민들은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치권도 힘을 보태고 있다. 여권 대권주자 이낙연·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9일과 11일 막대한 수해를 입은 해남군 현산면 수해현장 등을 찾아 “해남·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도울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 남해안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항구적 수해 복구를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피해복구비 포함을 정부와 국회 예결위원회에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강진, 해남, 진도, 장흥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현재 자연재해 피해 금액 산정 시 농축수산물은 제외돼 있지만 이번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 산림작물, 가축 등 피해가 포함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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