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유럽연합과 나토

EU, 항공기 연료에 탄소세 도입 추진…온실가스 감축 속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권다희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로이터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항공기 등유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EU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입법 패키지를 14일(현지시간) 공개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EU 집행위원회(EC)가 오는 14일 발표할 예정인 '핏포55(Fit For 55)'에 항공기 등유에 대한 세금 부과 제안이 담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핏포55는 EU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 개정안이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한다는 계획인데, 이전(40%) 대비 상향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제도 등도 개정하기로 했다.

FT에 따르면 EU는 10년간 EU 역내에서 휘발유, 디젤, 등유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연료에 대한 최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대신 무공해 연료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업계가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을 이용하게끔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 중 가장 큰 변화가 항공기에 쓰이는 등유에 대한 세금 면제 종료라고 FT는 전했다. 세부사항은 아직 미정이나, 화물 전용 항공기는 제외하고 비상업용 항공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일부 정부 및 여론의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전망이다. 환경관련 세금 도입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조치 중 하나다. 대부분의 EU 내 친환경 정책과 다르게 에너지 세제 개정은 EU 27개국 회원국의 만장일치가 필요하기도 하다. 항공업계도 반발해 왔다.

항공 및 선박 연료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침은 핏포55의 일부다. 이 외 탄소 배출권거래제(ETS)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및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지침 등이 핏포55에 포함된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세, 이른바 탄소국경세는 지난 2019년 12월 도입을 예고해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한 제도로, 지침이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다. 탄소국경세는 EU로 수입되는 제품 중 자국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로, 시행된다면 한국을 포함한 EU 역외 국가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한편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1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국제기후회의에서 효과적인 탄소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10일 열린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carbon pricing) 제도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G20 공동성명에 탄소가격 제도가 명시된 건 처음이다.

권다희 기자 dawn27@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