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노사 무슨대화?'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대화하고 있다. 2021.7.8 kjhpress@yna.co.kr/2021-07-08 15:52:33/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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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고용난이 더 심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가중된 상황에서 인건비 상승 압박까지 더해질 경우 기업들이 채용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2일 통계청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에도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5~299인 미만 규모의 중소기업 취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취업자 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18년(16.40%)을 기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 수가 줄어든 건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처음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457만6000명 △2019년 1457만2000명 △2020년 1443만2000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반면 대기업은 코로나19에도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다.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는 2018년 252만4000명에서 2019년 259만4000명으로 증가하다, 지난해 267만3000만명을 기록하며 10년 연속 증가세다.
취업자 비중 역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중소기업 취업자 비중은 2017년 90.7%에서 2018년 90.6%, 2019년 90.4%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하락세인 반면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는 267만3000명으로 3.0%(7만9000명) 늘어나 10%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증가율은 2016년(3.7%)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고임금 구조의 대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격탄을 맞으며 고용 축소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와 주 52시간제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칠 경우 사상 최악의 고용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가장 약한 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현재 중소기업은 코로나19로 생산력이 많이 감소해 경제 동력을 잃은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임금을 인상하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회생이 어려워진다. 단기간 근로자가 늘어 노동자 입장에선 성장의 기회를 놓치고, 기업 입장에선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 등 여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으로 올려야 하는데 최근 3년간은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임금 인상이 결국 중소기업 고용률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코로나19라는 역대급 변수가 지난 후 최저임금 인상을 논의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특위위원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신규 채용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일자리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근로자를 위한 방향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로 인해 근로자 일자리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최종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이르면 오는 13일 새벽에 최저임금이 확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나경 기자 nak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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