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사 명의' 차량, 운전자 몰래 대출 담보 제공하면 배임죄" SBS 원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입력 2021.07.11 09:1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