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다른사례 처럼 규명 나서달라"
과거 검언유착 보도한 MBC에 尹캠프 강공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 2019년 7월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그림을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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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0일 "캠프는 불법취재의 전모를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MBC 기자 등 해당 기자 2명과 그 지시 또는 책임자를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방송통신위원회도 과거 채널에이 등 다른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취재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즉각 진상규명에 나서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윤 전 총장 측은 "MBC 기자 2명이 경찰관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속이고 겁 주는 방법으로 불법취재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MBC 불법취재에 대한 신속하고도 강도 높은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을 사칭'해 일반 시민을 심문한 뒤 정보까지 얻어낸 것"이라며 "강요죄와 공무원자격사칭죄라는 중대 범죄가 범해진 것이고, 불법취재까지 동원한 정치적 편향성도 드러나, 현장 기자들의 단독행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날 MBC는 저녁 뉴스에서 "본사 취재진이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을 검증하기 위한 취재 과정에서 취재 윤리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도 교수의 과거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경찰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MBC는 "기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취재진 2명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규에 따라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피해를 입은 승용차 주인과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측은 과거 MBC가 보도했던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간와 검언유착 의혹까지 언급하면서, MBC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어 향후 파장은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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