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과 부인 김건희 코바나 컨텐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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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재수사 명령을 내린 이유는 일부 고발 내용에 대한 판단이 누락됐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재수사할 것을 서울중앙지검에 지휘했다. 최씨가 고발당한 여러 의혹 중 일부를 검찰이 판단하지 않아 이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다. 고발인이 주장한 내용이 너무 많아 수사과정에서 일부 판단이 누락됐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이익금 50억여원을 둘러싸고 사업가 정대택씨와 소송전을 벌였다.
정씨는 법무사 백모씨의 입회하에 최씨와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이익금을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강요에 의한 약정이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백씨는 당초 최씨의 말이 맞다고 증언했지만, 항소심에서 "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고 말을 바꿨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최씨가 재판에서 거짓증언을 했다며 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했고 항고 역시 기각했다.
이후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중 판단이 빠진 부분에 대한 재수사를 명령했다.
한편 이 사건은 본래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기식 부장검사)에 배당됐지만, 이날 형사5부(부장검사 박규형)로 재배당됐다. 한 부장검사가 관련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성 논란 등이 제기된 탓이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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