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인천·수원·의정부교구, 조계종 총무원 비대면 집회 안내
작년 12월 비대면 조치 이후 반년만…개신교계서 정부 비판 목소리도
'비대면 성탄절'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9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12일부터 권역 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하면서 각종 종교집회가 다시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게 됐다.
종교집회가 비대면만 허용되기는 작년 12월 이후 약 반년만의 일이다.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이날 "정부와 서울시 방역수칙에 따라 모든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교구 소속 232개 본당의 미사는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현장 미사 참석인원도 주례 사제와 미사 전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 비대면 영상제작과 송출 담당 인력에 한해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대교구 대변인 허영엽 신부는 신자들에게 "가톨릭평화방송 TV와 유튜브를 통해 미사에 참여해달라"고 독려했다.
같은 수도권에 있는 천주교 인천, 수원, 의정부교구도 12일부터 2주간 비대면 미사를 봉헌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도 전국 사찰에 보내는 방역 지침을 통해 수도권 지역 사찰의 일요법회 등 정기법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총무원은 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열리는 행사 및 회의는 관할구역 지자체의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49재와 제사 등 장례의식은 '장례식장'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직계가족만 참석하도록 요청했다.
반면 개교회 중심의 개신교계는 이날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명의로 논평을 내 정부의 방역조치에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한교총은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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