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PG) |
소방당국은 감찰 조사에서 소방경 A씨의 부하직원에 대한 부당행위와, 부적절한 민원인 응대 등 A씨의 추가 비위가 확인돼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정확한 징계 수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건 발생 당시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주의'를, 중부소방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갑질 근절 전담부서'와 '자체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지난달 21일 대구 중부소방서에서는 한 소방관이 상사인 A씨의 갑질에 따른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며 동료와 다투다가 소방서 옥상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mtk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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