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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SNS 범죄영화' 조연배우의 성관계 몰카…여친은 왜 뿌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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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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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조연급 배우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조중래·김재영·송혜영)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A씨에게 사회봉사 20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의 연인 B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사회봉사 200시간 및 보호관찰 1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상반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뒤 여성의 신체 등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모델 섭외 팀장’이라며 피해 여성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의 연인 B씨는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 여성을 협박하고, SNS 단체대화방에 피해 여성의 사진 등을 올려 피해 여성을 비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B씨가 올린 사진이 수 분 만에 삭제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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