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읍 [사진제공=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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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8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사방에서 피해자들을 노예라 부르며 죄의식 없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했고 조주빈에게 피해자를 물색해 유인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했을 뿐 아니라 조주빈 범행 수법을 모방해 독자적 범행으로 나아가 다른 (박사방)구성원보다 죄질이 경하다 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남씨의 모든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받는 중 수발업체 통해 나체 사진을 반입하는 등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뿐 아니라 재범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작년 2∼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씨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에게 피해자 1명을 추행하도록 하면서 이를 촬영한 성 착취물을 박사방에 유출한 혐의로 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박사방이 성 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를 목적으로 조직된 범죄집단이라고 보고 작년 12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고,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남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사방 주범인 조주빈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고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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