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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연재] 뉴시스 '올댓차이나'

[올댓차이나] 중국, 알리바바·텅쉰·디디추싱 등에 독금법 위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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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방관하다 인터넷기업 통제 강화로 무더기 적발 '처벌'

뉴시스

중국 알리바바 금융자회사 앤트그룹(?蟻集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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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영향력이 커지는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과 견제를 강화하는 중국 규제 당국이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HD, 차량공유 서비스 디디추싱(滴滴出行) 등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했다고 동망(東網)과 재부망(財富網) 등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독점금지법 등을 관장하는 국가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전날 이들 기업 등이 과거 인수합병(M&A)을 하면서 신청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독금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을 내도록 명령했다고 밝혔다.

시장감독관리 총국은 알리바바와 디디추싱, 텅쉰 HD, 유통업체 쑤닝이거우집단(蘇寧易購集團), 식품 배달 서비스 메이퇀 뎬핑 등과 관련 있는 M&A 독금법 위반은 22건으로 각각 50만 위안(약 883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고 전했다.

쑤닝이거우 집단 경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합작사를 설립할 당시 신청을 게을리 해서 이번에 처벌 대상에 올랐다.

최근 불법행위 적발로 앱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디디추싱 경우 8건이나 걸렸다.

2018년 디이 자동차(第一汽車)와 합작사를 세우면서 등록 전에 당국에 보고해 독점금지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알리바바는 6건, 텅쉰 HD 경우 5건의 독금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중국 독금법은 기업이 M&A를 하거나 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상세한 내용을 적어 당국에 신청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간 신청을 게을리 해도 당국이 문제를 삼지 않았지만 근래 인터넷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방침을 전환했다는 지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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