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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가상화폐로 급여 줄 수 있게" 아르헨티나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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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비트코인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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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에서 급여를 가상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7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지난 5일 아르헨티나 전국대표대회(NCC)소속의 호세 루이스 라몬 의원은 근로자와 서비스 수출업자들이 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가상화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라몬 의원은 7일 이 법안을 통해 "아르헨티나인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보존할 수 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가상화폐 지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기타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 아르헨티나는 5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으로 폐소화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의 지난 5월 물가상승률은 3.3%, 올해 누적 물가상승률은 21.5%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물가상승률은 48.8%에 달했다.

아르헨티나는 18개월 만에 페소화 가치가 1페소당 0.02달러에서 0.006달러로 주저앉았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에서 일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은 급여를 귀국 후에 페소로 환전하지 않아도 된다. 앞서 2019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근로자가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 소득을 아르헨티나 페소로 전환하도록 강제조치를 도입한 바 있다. 이미 상당수 아르헨티나 수출 업체는 페소 환전을 피하고자 가상화폐로 지불을 받고 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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