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박세연 기자 =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7.2/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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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해당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한기식)에 배당했다.
모해위증은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꾀를 써서 남을 해침)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은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플라자를 사고 판 이익금 53억원 분배를 놓고 최씨와 동업자 정대택씨의 분쟁에서 시작됐다. 최씨는 '동업계약은 강압에 의한 무효 계약'이라며 이익금을 한푼도 주지 않았고 정씨는 '이익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했다'며 맞섰다.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스포츠플라자의 매각 이익금은 모두 최씨에게 돌아갔다.
지난해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백 대표의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했다. 대검은 백 대표가 재항고한 다른 사건들은 "불기소 처분 기록에 비춰 항고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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