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6일 대전 유성구 한 호프집에서 '문재인정권 탈원전 4년의 역설-멀어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주제로 열린 만민토론회에 참석해 원자력 문구가 써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 대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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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연 전 검찰총장은 7일 부인 김건희씨가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윤 전 총장 대변인실은 이날 ‘한겨레, 도이치모터스 의혹 보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아내 김씨의 증권거래는 정상적인 거래일 뿐 특혜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겨레신문은 이날 김 씨가 2012∼2013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특혜성 증권거래를 통해 차익을 얻은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현재 김씨의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변인실은 “당시 신주인수권 양도가 모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됐는데 일간지의 지적대로 특혜성 거래였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진작 문제 삼았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부인 김건희씨.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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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김씨는 신주인수권을 매수한 후 주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신주인수권 자체로 매각했다”며 “그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정상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전 총장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할 때 본 건 신주인수권의 양수 및 양도 과정을 빠짐없이 신고했다”라며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수많은 검증을 받을 때도 이 부분은 정상거래로 판명돼 문제 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대변인실은 “이미 공개돼 검증까지 마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와서 ‘특혜 거래’인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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