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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소더비, 101캐럿 다이아 경매도 가상화폐 지불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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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더비 홈페이지 갈무리=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세계적 경매업체들이 경매 지불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허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7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소더비는 오는 9일 홍콩에서 101.38캐럿 다이아몬드를 경매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다이아몬드의 경매가는 1천500만달러(약 17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그동안 정상적인 시장에서 가상화폐로 결제된 귀중품 중 가장 비싼 물품이 될 것이라고 소더비는 설명했다.

앞서 또 다른 세계적 경매업체인 크리스티도 지난 2월 디지털 예술작품에 대해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한 바 있다.

영국의 경매사인 필립스(Phillips) 역시 지난달 '얼굴 없는 작가'로 알려진 세계적 거리 예술가 뱅크시의 작품에 대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결제를 허용했다.

이와 관련해 스웨덴의 큐레이터인 조지 백은 가상화폐 결제를 바라는 예술품 수집가들의 열기가 의외로 뜨거워 경매업체들이 놀라워하는 분위기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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