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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8일)부터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방역수칙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기면 해당 시설이나 업체는 경고 없이 바로 열흘 동안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방역수칙에는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전자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소독 및 환기 등 시설 방역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내일부터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방역지침 1차 위반 시엔 경고, 2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조치가 차등적으로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선 경고 없이 1차 위반 시 영업 정지 10일 2차 위반 시 영업 정지 20일, 3차 위반 시 영업 정지 3개월이 적용됩니다.
방역수칙을 4차례 이상 위반하면 해당 시설이나 업체에는 폐쇄명령이 내려집니다.
다만, 방문객이나 손님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책임 소재를 구분합니다.
방문객이나 손님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어겼을 시 업주가 적극적으로 주의를 줬다면, 해당 업장이 아닌 방역 수칙 위반한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개정의 취지는 방역지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처분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방역지침 적용 대상 시설의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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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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