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첫 사전청약 인천계양 15일 시작
인천 계양·하남 교산, 수용재결 준비 나서
토지보상은 인천계양 60%, 하남교산 80%로 미완
부천 대장 등도 보상협의 앞당길 계획
지장물조사 거부 등 지역주민 반발 여전
‘희망고문 되나’ 사전청약 우려 목소리도
다만 토지보상 지연,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개발계획이 한두 달씩 밀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최종 사업승인까지는 시간 소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목표로 한 2023년 착공, 2025년 최초 입주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7일 LH에 따르면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 협의율은 각각 60%, 80%로 지난달 보상협의를 마무리하고 현재 수용재결 절차를 준비 중이다. 3기 신도시 6곳 가운데 추진 속도가 가장 빠르다. LH는 내년 상반기 수용재결 절차를 끝내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5월과 6월 보상계획 공고를 낸 부천 대장과 고양 창릉은 오는 12월께 보상협의 절차에 돌입한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연내 보상계획 공고를 낼 예정이다. 이들 3개 지구는 지장물(건물·수목·비닐하우스 등) 조사를 이미 완료했거나 막바지 단계에 있어 보상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LH는 기대하고 있다. 감정평가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 계양신도시 예정 부지 전경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LH 관계자는 “보상협의만 놓고 보면 기존 공공택지지구 공급과 비교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편”이라며 “사전청약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토지보상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수용 절차가 정부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인천 계양에선 토지감정 재평가를 요구하는 주민이 속출하고 있고 하남 교산에선 주민 반발로 지장물 조사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남양주 왕숙의 경우 감정평가를 두고 LH와 주민들이 여전히 극렬하게 부딪히고 있다. 높은 양도소득세에 대한 주민 불만도 크다.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정부로서도 방책이 없다.
물론 사실상의 강제수용 절차인 수용재결이 진행되면 LH가 토지 소유권을 갖게 되는 만큼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다만 강제수용을 하더라도 행정소송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주·철거 과정에서 갈등이 증폭될 수 있어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져야 지장물 조사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라며 “LH가 수용재결을 신청하더라도 이의신청을 하거나 고소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5일부터 경기 하남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집회를 진행 중이다.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부터 경기 하남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강제수용권이 있더라도 과거처럼 강제수용을 할 수는 없다”면서 “토지수용은 어려운 과정이다. 주민을 어떻게 설득해 얼마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지가 정부로서는 해결해야 하는 숙제”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사전청약은 어느 정도 토지수용이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탈이 없다. 공급이 늦어지면 사전청약자 민원이나 손해배상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사전청약을 하기로 한 이상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중심으로 청약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청약은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면 신청할 수 있고 본 청약 시점까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3기 신도시 예정지로 거처를 옮겨 다니는 ‘전세 메뚜기’를 자청하겠다는 이들까지 등장한 상황이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진형 교수는 “청약 대기를 위한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서 수도권 전셋값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며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hkim@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