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수십억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지난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의정부 | 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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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의혹에 대해 재수사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미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한 윤 전 총장 주변 사건이 검찰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대검은 6일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 서울고검의 항고기각 결정을 뒤집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씨는 2003년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사업가 정대택씨와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정씨는 미리 작성한 약정서를 근거로 이익금 26억5000여만원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최씨는 ‘강요에 의해 약정서를 작성했다’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약정서 체결시 입회했던 법무사 백모씨는 재판에서 “이익의 반을 나누기로 했다는 말은 들은 적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후 백씨가 ‘최씨에게 매수당해 거짓말을 했다’고 말을 바꾸자 정씨는 2012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3년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말을 바꾼 백씨는 2억원을 최씨로부터 지급받은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2년이 선고됐고, 2012년 사망했다.
이렇게 종결된 듯하던 사건은 지난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서울의 소리’ 백 대표가 최씨와 윤 전 총장 부인 김씨를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재기수사 명령은 대검이나 상급 검찰청이 항고나 재항고를 받아 검토한 뒤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지시하는 절차다.
한 변호사는 “대검이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는 경우 자체가 많지 않은데, 이례적 결정”이라며 “오래된 사건인 데다 추가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대검이 재수사를 결정한 것은 검찰을 또 다시 정치적 중립의 시험대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최씨의 법률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재기수사명령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반할 뿐 아니라, 하필이면 현 시점을 잡아 갑자기 재기수사를 지시한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검찰은 윤 전 총장 주변 수사 2건을 이미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윤 전 총장 배우자 김씨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10~2011년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주가를 조작할 때 김씨와 최씨가 돈을 대줬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는 윤대진 검사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전 총장은 2012년 경찰 수사를 받는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최씨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지난 2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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