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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호 기자]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제기한 최씨에 대한 재항고 청구 중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최씨는 2003년 사업가 정대택씨와 서울 송파구의 한 스포츠센터 채권에 투자한 뒤 얻은 이익금 약 53억원을 놓고 민·형사 소송을 벌였다.
당시 정씨는 '이익금을 나누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맺었다며 최씨를 상대로 26억5000여만원을 배분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씨는 해당 약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며 정씨를 강요·사기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정씨는 2006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백 대표는 지난해 최씨가 당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며 최씨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 등을 모해위증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은 항고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검은 재항고 중 일부를 받아들여 최씨의 모해위증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다.
김진호 기자 rpl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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