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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과 관련해 법원에 비공개 출석·심리를 요청했다. 이 부장은 지난달 10일 심재철 남부지검장과 함께 해당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에 증인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심리 비공개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로, 외부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이 부장은 지난달 10일 첫 변론준비기일에 심 지검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9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법무부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심 지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심 지검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로 불리는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해 자신이 사찰 문건을 배포하는 데 반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했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한 이 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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