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코로나 억제' 광고 남양유업 과징금 8억여 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과대광고로 영업정지 사전 통보를 받은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세종시는 남양유업에 8억 2천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는 앞서 2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었지만, 남양유업 제품 생산의 40%가량을 맡고 있는 세종 공장이 문을 닫으면 낙농가와 대리점 등에 연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정호선 기자(hosun@sbs.co.kr)

▶ 코로나19 현황 속보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