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개한 절도 불전함 |
(진주=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진주경찰서는 전국 여러 사찰을 돌며 불전함(佛錢函)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32)·B(32)·C(27)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 선후배 관계인 A씨 일행은 지난 6월 22일 새벽 시간대 진주의 한 사찰에 몰래 들어가 현금 400만원이 들어있는 불전함을 들고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한 명이 주변을 살피는 동안 나머지 2명이 불전함을 통째로 들고나오거나 불전함 속에 있는 현금만 빼 오는 방식으로 지난달 17일부터 30일까지 전국 31곳(경남 22곳·경북 5곳·강원 2곳·경기 2곳)의 사찰을 돌며 현금 1천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주로 새벽 시간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사찰에서 눈치를 채지 못하도록 주로 불공을 드리는 척하며 절도한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을 통해 지난달 30일 통영에서 범행을 시도하려는 A, B씨를 검거했고 이달 1일 서산에 있던 C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일행이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을 시인했다"며 "범행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imag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