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청사.© News1 안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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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철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극소수의 우리 국민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여전히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내로 이들에 대한 철수 요청 절차를 마칠 예정이며, 불응 시 여권법에 따른 고발 조치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5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30일 점검단이 아프간을 방문해 체류 중인 재외국민을 면담하고 다시 한 번 조속히 철수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의 철수 요청에도 아직 일부 재외국민이 개인사정 등으로 현지에 체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월 미국이 아프간 철수 시한을 발표함에 따라 현지 치안이 급속히 악화하고 탈출로가 없어지는 상황 등을 우려, 선제적 조치 차원에서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 6월20일까지 철수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남아 있는 일부 국민들은) 철수에 동의했다"면서 "추가적으로 (철수를) 요청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간은 여권법상 '여권사용금지국가'로 지정돼 현재 체류 중인 재외국민은 예외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프간은 여행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보다 상위인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로 지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아프간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이고 일반 국민들은 아프간에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은 국민들은 '3개월 체류 허가'를 받고 해당 기간 동안 머물고 있다고 했다. 현제 체류 중인 국민 중 일부는 7월말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어쨌든 (7월말) 이전이라도 계속 나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만약 체류 국민이 계속해서 정부의 귀국 요청을 거부할 시 여권법 제26조 3항에 따라 고발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주아프간 한국대사관 직원들의 철수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아프간 대사관은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정세와 여타국 동향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9월11일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을 완전히 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미국과 함께 20년간 '아프간 전쟁'을 치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도 아프간 주둔군을 철수 중이다.
현재 미군과 나토군 철수가 본격화 되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탈레반'의 세력이 팽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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